데크라 일반 판매 약관

1. 정의와 해석

1.1 본 판매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사”는 “귀하” 또는 “당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귀하” 또는 “당사”에 “지배”되는 모든 사업체를 총칭합니다.

“적용 인코텀즈”는 “도착지”를 포함, “주문”에 기재된[단, 만약 “주문”에 기재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도착지 인도조건(DAP)을 기준으로 한]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2020) 규칙을 의미합니다.

“적용법령”은 (a)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반 법령, 규정, 조례 기타 하위 규칙, (b) 당사자들(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게 적용되는 관습법, (c) 당사자들(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원 판결, 결정 또는 명령 및, (d) 적용되는 산업 규범, 정책, 지침, 표준 또는 공인된 표현으로서 (i) 현행 법률에 따라 집행 가능하거나 (ii) 당사자를 관할하는 행정, 사법 또는 규제기관이 규정한 것을 총칭합니다.

“약관”은 본 문서에 기재된 일반판매약관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당사”와 “귀하” 간의 “상품”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본 “조건” 및 “주문”을 의미합니다.

“지배”는 계약, 주주권, 이사회 구성원 자격, 합의 등을 통해 사업체의 경영 및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느 한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배하는(controlling)” 이라는 표현 및 “지배되는(controlled)” 이라는 표현은 위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고객 사양”은 “주문”에 기재된 “상품”에 대한 설명, 견본 또는 사양을 의미합니다.

“데크라 그룹” 은 Dechra Pharmaceuticals PLC(회사 번호 03369634로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등록된 회사) 및 그 “계열사”를 의미하며, “데크라 그룹의 구성원”은 위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아래 각 호와 같은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귀하”의 대금 지급 불능 또는 “귀하”의 대금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나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천재지변, 화재, 홍수, 번개, 지진, 유행병, 전염병 기타 질병의 창궐이나 자연 재해의 발생 (ii) 전쟁, 폭동, 민란, 파업, 직장 폐쇄, 정부 당국의 조치 또는 기타 쟁의 행위 (iii) 전력, 연료, 물, 운송, 장비, 통신 서비스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의 공급 중단 등

“상품”은 “주문”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게 공급할 상품을 의미합니다.

“잠재 하자”는 “명백한 하자”가 아닌 “상품”의 손상, 결함 또는 수량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명백한 하자”는 6.1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집니다.

“주문”은 “상품”의 공급을 위한 서면 또는 구두 주문(이메일을 통한 구매 주문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주문 확인서”는 “당사”가 “귀하”에게 발행하는 “주문”에 대한 서면 확인(이메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도착지”는 “주문”에 명기된(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물품의 배송 목적지인 장소 또는 항구(및, 해당할 경우 항구의 특정 터미널)를 말합니다.

“가격”은 3.1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집니다.

“품질 기술 계약” 또는 “QTA”는 각 당사자의 취급, 보관, 유지관리 및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준수 책임 등을 규정한 당사자 간의 품질 기술 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사”(We, Us or Our)는 “주문 확인서”에 특정된 “데크라 그룹의 구성원”이나, 달리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데크라 베테리너리 프로덕츠 코리아 유한회사를 지칭합니다.

“귀하”(You or Yours)는 “주문” 기재에 따른 “당사” “상품”의 구매자를 지칭합니다.

1.2 본 “약관”은 이전에 작성된 모든 판매약관 및 “귀하”가 “당사”에게 발송한 “주문”, 송장 기타 제반 문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조항에 우선하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고 현재 유효한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주문”의 조항과 본 “약관”의 조항 사이에 불일치나 충돌이 있는 경우 “주문”에 해당 “주문”에 관해서는 “약관”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1.4  법률을 언급할 경우, 그 현행 법률의 개정, 확대, 적용 또는 재제정 사실 및 당해 법률의 현행 하위법령을 포괄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2 주문

2.1 “귀하”가 발주한 각 “주문”은 본 “약관”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입니다. “귀하”가 발주하고 “당사”가 승낙한 매 “주문”마다 “당사”와 구속력 있는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2.2 “당사”는 “귀하”의 “주문”을 30일 이내에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 (이메일로 발행할 수 있음) 때에 “귀하”의 “주문”을 승낙한 것이며 이 때 본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약 “당사”가 “귀하”에게 “주문 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문”을 승낙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3 “당사”의 카탈로그, 견본, 가격 목록 또는 기타 광고 자료에 포함된 모든 설명은 “상품”의 일반적인 개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2.4 “상품”이 재고에서 공급되는 경우, 그러한 공급은 배송일의 재고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2.5  2.2항에 따라 “당사”가 승낙한 모든 “주문”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격

3.1 “상품”에 대하여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가격”). 모든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매세) 및 배송비, 적용 가능한 할인, 포장, 운임 기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계약” 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부가가치세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상품” 공급에 대한 대가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3.2 “당사”는 3.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하”에게 수정된 가격 목록을 제시하여 언제든지 “상품”의 “가격”을 즉시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4.1 “당사”는 (5.1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상품”에 대한 송장을 “귀하”에게 배송 전 또는 배송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4.2  만약 (a) “당사”가 배송 전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당사”는 “귀하”가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상품”을 배송할 의무가 없고, 만약 (b) “귀하”가 “상품”을 수령하였고 송장에 선결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귀하”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통지한 이후 언제든지 “귀하”에게 송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4.3  배송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당사”는 물품이 발송된 때마다 송장을 발행하고, 각 송장은 “귀하”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개별 계정을 구성합니다.

4.4  “귀하”는 각 송장의 작성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송장이 청구하는 대금을 일체의 차감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4.5  대금의 적시 지급은 본 “계약”의 중요 사항입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a) 지급기한부터 실제로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정이자(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합니다)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b)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배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배송 및 포장

5.1  “당사”는 “적용 인코텀즈”에 따라 “상품”을 “도착지”까지 배송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 “귀하”가 “당사” 부지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준비하거나, 운송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품”이 수령되거나 위 운송업체의 차량에 적재된 때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b) “상품”이 “당사” 부지에서 발송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귀하”가 “당사”에 “도착지”나 배송 요청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귀하”의 배송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귀하”에게 통지한 때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5.2  “귀하”가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가 “귀하”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때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5.3  국제 상품 배송은 배송 일정의 변동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배송 시기가 본 “계약”의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배송일은 대략적인 예상 시기에 불과합니다. “당사”는 “상품”의 배송 지연이나 배송 실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이해 및 동의에 따라, “당사”는 “상품”을 분할 배송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할배송에서 배송 지연, 배송 실패 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다른 분할배송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분할배송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5.4  “귀하”는 공급된 “상품”의 수량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배송을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각 배송에는 “당사”가 배송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일련번호,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배송내역서가 첨부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당사”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귀하”에게 배송내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5.5  “당사”는 “당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재료, 수량과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합니다.

6  수락

6.1  “귀하”는 “상품”을 수령하는 즉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 외관을 검사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합리적으로 명백한 손상, 결함 또는 부족(“명백한 하자”)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6.2   “당사”가 6.1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상품”의 “명백한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귀하”가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3  10.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는 “귀하”가 6.1항에 따라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에 관해 “귀하”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4  "귀하”가 6.1항에 따라 “명백한 하자”를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 “당사”는 그” 선택에 따라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교환하거나, 부족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하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가격” 상당액을 “귀하”에게 지급 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명백한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하자 “상품”의 교환, 부족분 “제품”의 배송 또는 하자 “상품” “가격” 상당액의 지급 또는 차감에 한합니다.

6.5  “당사”가 하자 “상품”을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는 하자 “상품”을 즉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위 파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입증된 비용을 변제할 것입니다.

6.6  “귀하”나 “귀하”가 지정한 제3자는 “상품”의 포장 또는 라벨링을 변경, 수정 또는 수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리콜

7.1  “귀하”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상품”의 리콜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7.2  “귀하”는 필요한 리콜 조치가 용이하도록 “상품”의 모든 배송 내역(일련번호 및 배송일 포함)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7.3  “귀하”는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리콜을 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a) 해당 “상품”의 리콜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되거나

(b) “귀하”의 의무위반, 불이행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리콜을 시행하며, 리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7.4  “귀하”는 “당사”가 시행하는 “상품” 리콜 조치가 용이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위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입증된 범위에서 변제할 것입니다.

8  소유권 및 위험

8.1  5항에 따라 “상품” 이 배송된 때 또는, “귀하”가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가 “귀하”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때, “상품”에 관한 위험이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8.2  “상품”의 소유권은 “당사”가 대금을 전부 현실로 지급받은 때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8.3  “귀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당사”의 수탁인으로서 “상품”을 보관하면서, (a) “상품”을 “귀하”가 보유하는 다른 모든 물품과 분리하고 “당사” 소유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b) “당사”의 사양 및 권장사항 및 제반 “적용법령”에 따라 “상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c) “상품”이나 그 포장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d) “상품”을 배송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며, (e) 우량 보험회사에서 “상품”이 배송된 날부터 적용되고, 보험가액이 “상품”의 “가격” 이상인, “상품”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8.4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되기 전에도 “귀하”는 (a) 통상적인 사업 영위 과정에서 “상품”을 시가로 판매할 수 있고, (b) “당사”를 위하여 “귀하”가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대금에 해당하는 매출대금을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c) “당사”는 (“당사”의 다른 권리에 영향 없이) (i) “귀하”가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부지에 진입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거나, (ii)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송을 요구하거나, (iii) “귀하”에게 통지하여 즉시 “상품” 판매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8.5  “귀하”가 8.4항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재판매 직전에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8.6  “귀하”는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방침, 포장 지침, 제반 적용 법령을 준수하여 모든 “상품”을 적절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보관 및  운송하여야 합니다.

9  보증

9.1  “당사”는 “상품”이 배송 시점에 (해당할 경우) 대상 시장에서의 판매에 필요한 승인 등을 득하였고, 중대한 “잠재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9.2  “귀하”는 “잠재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알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잠재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는 반드시 “당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9.3  “당사”가 “상품”을 공급하지만 직접 제조하지는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상품”을 “당사”에게 공급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보증(있을 경우)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은 9.1항에서 제공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귀하”가 6.1항이나 9.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명백한 하자” 또는 “잠재 하자”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해 “귀하”에게 보증이 적용됩니다.

9.4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9.1항 및 9.3항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 “귀하” 또는 제3자의 행위, 채무불이행, “상품” 오용 또는 “상품”과 함께 제공된 제반 지시사항(포장 또는 라벨링에 대한 지침, “당사”가 제공한 지침, 취급, 보관, 유지보수 등에 관한 “품질 기술 계약” 등) 미준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b) “당사” 또는 “당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품”을 변경, 수정 또는 수선한 경우

(c) “귀하”가 본 “계약”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9.5  9.4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하”가 9.1항이나 9.3항에 따라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9.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유효한 청구를 하는 경우 “당사”는 “가격”(또는 “가격”의 일부)를 환불하거나 “상품”을 교환해 드리나, “당사”는 “귀하”에게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9.6  본 9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1항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i) “당사”는 “상품”에 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ii) “당사”는 “상품”에 대해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iii)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것이든 묵시적인 것이든) 모든 보증 및 조건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9.7  “귀하”는 “상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적용법령” 을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상품”을 도착국가에 반입하기 위해 수입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선적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9.8  “귀하”는 “귀하”의 “주문”을 “당사”가 수락한 날에 “귀하”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은 회사의 승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유효하게 승인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른 “귀하”의 의무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사”에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0  책임의 제한

10.1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a) 당사자 또는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 (b) (임원, 직원, 대리인, 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 진술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 및, (c)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불법인 사항에 관해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10.2  10.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계약”에 관한 “당사”가 부담하는 제반 책임의 합계는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10.3  10.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는 본 “계약”에 관해 발생하는(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실손해, 매출손해, 사업손실, 예상 절감액의 손실, 간접손해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비밀유지

11.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든 상대방의 사업, 업무, 제품, 고객, 거래처 및 공급업체에 관한 비밀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1.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아래 각 호의 경우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본 “계약”의 준수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 임원, 대리인 또는 고문(“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b) “적용법령”에서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

11.3  각 당사자는 “대리인”이 본 11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비밀 정보와 관련된 “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스스로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경우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12  지식재산권

12.1  “상품”, “상품” 포장 및 라벨링, “상품”과 관련(“상품” 포장 및 라벨링 등)하여 사용된 상표, “상품” 등록 서류, 기타 관련 문서 및 영업권의 소유권 및 관련 제반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12.2  “귀하”는 “당사”의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또는 평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3  “귀하”는 (i) “귀하” 또는 제3자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ii)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당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2.4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는 “당사”의 권리 행사 또는 보호에 협력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권리의 행사 또는 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12.5  “귀하”는 “당사”의 브랜드 지침을 준수하고 “당사”의 승인을 위해 사전에 광고 또는 홍보 자료의 사본을 “당사”에 제공한 경우 이외에는,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자료를 사용하거나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당사”의 지식재산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13  규정 준수 요건

13.1  “귀하”는 본 “계약”의 부칙 1에 기재된 “당사”의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13.2  “귀하”는 “상품”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이 “귀하”에게 제공한 제반 정보의 사본을 (필요한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즉시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상품”과 관련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의무의 위반, 위반 혐의 또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또는 집행에 관해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3.3  “귀하”는 “상품”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모든 관련 증거와 함께 “당사”에 즉시 보내야 합니다.

13.4  “귀하”는 “상품”과 관련된 모든 문의, 거래, 진행 내역을 포함하는 온전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본을 “당사”에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13.5  “귀하”는 합리적인 통지가 있을 시 통상 영업 시간 동안 “당사”가 “귀하”의 부지에 보관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14  해지

14.1  “당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 14일 이내에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b) “귀하”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당사”가 “귀하”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30일간 연체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c) (i) “귀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임명되거나, “귀하”를 대상으로 해산 신청이 제기된 경우, (ii) “귀하”가 전체 채권단 또는 채권자 중 일부와 화의나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거나 체결한 경우, 또는 (iii) “귀하”와 관련하여 전술한 내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 또는 절차가 발생한 경우

(d) “귀하”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4.2  본 “계약”이 여하한 이유로 해지되더라도, 해지 시점 이전에 어느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 및,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전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 불가항력

15.1  “불가항력”으로 인해 “당사”가 (a) 중요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총 90일 이상 “당사”의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귀하”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 즉각적인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b) “귀하”가 발주한 “상품”의 수량을 줄이거나, (c) “불가항력” 사건이나 상황이 종료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5.2  “불가항력”의 경우, “귀하”는 지연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배송되는 “상품” 또는 그 일부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16  일반규정

16.1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주문”에 기재된 사람을 담당자로 표시하고 “주문”에 기재된 주소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업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일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모든 통지의 사본을 이메일 corporate.enquiries@dechra.com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16.2  본 “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및 구제책은 누적적이고,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그 행사는 본 “계약”이나 법률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6.3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본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4  “귀하”와 “당사”의 권한 있는 서명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서명하지 않은 한, 본 “약관”, “주문” 및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16.5  귀하는 모든 “적용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6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부분만 삭제되며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16.7  “당사”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를 지연하거나 불행사하더라도 이는 “당사”가 해당 권리 또는 구제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6.8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와 “귀하” 사이에 파트너십, 합작투자 또는 위임계약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이름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16.9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지위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6.10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기존 서면 또는 구두 합의 및 양해에 우선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진술에 의존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기 또는 사기성 허위 진술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16.11  “귀하” 또는 그 “계열사”가 “상품”과 관련하여 “데크라 그룹의 구성원”과 별도의 서면 상업 계약이나 “품질 기술 계약”을 협상 및 체결하고(이미 협상 및 체결을 마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내용이 본 “계약”의 조건과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상업 계약이나 “품질 기술 계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조건에 우선합니다. 

16.12  “데크라 그룹의 구성원”이나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영국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1999년 계약법 또는 이와 유사한 타국의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조건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영국의 (제3자의 권리를 위한) 1999년 계약법 또는 이와 유사한 타국의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조건을 강제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위 제3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13  현지 법률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및 청구(계약법적 분쟁 또는 청구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대한민국 법원의 비독점적 관할권에 종속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부칙 1

적용법령, 뇌물 및 부패 방지 준수

이 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자체 비용으로 모든 “적용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그 임직원 및 본 “계약”과 관련된 제3자(“관련자”)가  영국 2010년 뇌물수수법, 미국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및 기타 각 당사자가 위치한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뇌물 방지 법률 등, 본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법률(“뇌물방지법률”) 및 해당 면허, 등록, 허가 및 승인에 따른 제반 조건을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귀하”의 “관련자”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뇌물방지법률”을  위반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귀하”의 “관련자”가 본 “계약”이나 “당사”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 공무원이나 민간인과 직간접적으로 뇌물, 급행료  기타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안, 지급, 약속, 승인 또는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데크라 웹사이트(www.dechra.com)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섹션에 공개된 “당사”의 ‘제3자 행동 강령(Our Third Party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의 “관련자”에게 “뇌물방지법률”을 준수하고 뇌물 수수 또는 부패를 방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정책 및 절차가 적용되고 “관련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귀하”는 본 부칙 1을 준수하기 위한 아래 각 호 등과 같은 “당사”의 합리적인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 “뇌물방지법률” 또는 이 부칙 1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알릴 것

(b)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에 대한 “당사”의 조사 및 해결 조치를 위해 아래 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협력할 것

(i)  “당사”가 조사 과정에서 제기하는 서면 또는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

(ii)  거래에 대한 문서 기록(해당 거래와 관련된 지급증빙 재무기록 등)

(iii)  위 거래와 관련된 통신의 세부 내역 및 사본

6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 “귀하”는 하도급업자가 “뇌물방지법률” 및 본 부칙 1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부칙 1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청업체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위 서면 계약을 “당사”가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7   “귀하”는 “귀하”나 “귀하”가 아는 한 “귀하”의 “관련자”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현재 사기, 뇌물 수수, 부패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의 조사, 질의 또는 감사를 실제로 받고 있거나 그 대상선상에 올라 있는 경우

(b) 사기, 뇌물 수수, 부패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전력이 있는 경우

8   “귀하”는 “귀하”의 본 “계약”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제반 “적용법령” 및 무역제한(수시로 변경되는 국제제재조치, 금수조치, 수출통제, 기타 대외무역 통제 등(“무역 제한”)을 준수하는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9   “귀하”는 “귀하” 나 “귀하”의 지점, 자회사, 소유자(“귀하”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통해 “귀하”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합작 투자 파트너 및, “귀하”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는 유엔, 유럽연합, 영국, 미국 기타 본 “계약”과 관할권에서의 무역 또는 금융 제재 조치의 대상자(“제재대상자”)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0 “귀하”는 “귀하”에 대하여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제품, 상품, 서비스, 기술 또는 지식재산을 “제재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제재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b) 제재 조치 대상 국가에 위치한 제3자를 제재대상자 목록과 대조 심사하는 등, “무역제한” 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c) 지난 5년 동안 “무역제한” 위반 또는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 또는 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11 “귀하”는 “귀하”가 본 부칙 1을 위반한 결과 “당사”에 발생하거나 부과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법률 비용 등 포함), 벌금, 위약금 및 경비를 “당사”에 배상합니다.

12 본 부칙 1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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